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그 유효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도 포함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무면허운전의 성립요건
1. 운전행위가 존재할 것
· 시동을 걸고 조작하여 차량을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차량에 탑승한 채로 있거나, 시동만 걸어놓은 상태는 원칙적으로 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엔진이 꺼진 상태에서 경사로를 따라 관성으로 운행하는 행위도 운전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주차를 위해 짧은 거리만을 이동한 경우라도 운전에 해당합니다.
2.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일 것
(1) 운전면허를 아예 받지 않은 경우 :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거나, 면허를 신청한 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2)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음주운전, 벌점 초과 등으로 인해 행정청으로부터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3)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 벌점 등으로 인해 행정청으로부터 면허 정지 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입니다.
(4) 면허의 종별을 위반한 경우 : 소지하고 있는 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차종을 운전한 경우입니다. (예: 2종 보통 면허 소지자가 대형 트럭을 운전한 경우)
· 적지 않은 사건사고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경우에도, 해당 운전면허 등이 필요합니다. (만 16세 이상의 사람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또는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면 운전이 가능합니다.)
※ 처벌
1. 자동차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운전하였을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152조의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원동기장치자전거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운전하였을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1호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운전하였을 때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범칙금 10만원 그리고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3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는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에 적발된 경우, 초범은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무면허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거나, 3번째 단속에 적발되었거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구속 상태로 기소되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중한 형사처벌(벌금 또는 징역/금고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으나, 무면허 운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4. 운전면허 취득 결격 기간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2항에 따라,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동안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 기간이 적용됩니다.
위반 행위 | 결격기간 |
단순 무면허운전 (벌금형 이상) | 위반일로부터 1년 |
단순 무면허운전 (원동기자전거장치) | 위반일로부터 6개월 |
단순 무면허운전 (개인형 이동장치) | 위반일로부터 1년 |
3회 이상 무면허운전을 한 경우 | 위반일로부터 2년 |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 위반일로부터 2년 |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위반일로부터 2년 |
※ 무면허운전의 피의자 대처법 (가해자)
무면허운전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으나, 합의는 양형(형량 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1. 사건 발생 직후 초기 대응
(1) 진지한 반성 태도: 경찰 조사 초기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변명이나 책임 회피는 오히려 실형을 피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증거 인멸 우려 등으로 구속될 가능성도 낮아지게 됩니다.)
(2) 구호 조치 및 신고: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즉시 차량을 멈추고 피해자를 구호해야 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면 뺑소니(도주치상/도주치사) 혐의가 추가되어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3) 전문가의 조력: 무면허운전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며, 특히 사고가 발생하면 형량이 매우 높아집니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사에 대비하고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실형을 피하는 데 중요합니다.
2. 형사 합의 및 양형 자료 준비
(1) 반성문, 탄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아 작성합니다.
(2) 교통안전 교육 이수: 교통안전 교육을 자발적으로 수료하고 증빙 자료를 제출합니다.
(3) 재범 방지 노력: 면허를 취득하려는 노력이나 차량 처분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보여줍니다.
3. 민사 및 보험 문제 대응
· 보험사 구상금 대비: 무면허운전은 보험사의 면책 사유이므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대인/대물)을 전액 운전자에게 구상 청구하게 됩니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할 수 있으므로, 구상금 청구에 대한 방어 및 분할 상환 협의 등 민사 절차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 무면허운전의 피해자 대처법
무면허운전 사고의 피해자는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보상에 있어 복잡한 절차를 겪을 수 있습니다.
1. 사고 직후 초기 대응 및 치료
(1) 즉시 경찰 신고: 사고 직후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가 무면허임을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2) 의료 조치: 부상 정도와 관계없이 병원에서 상세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추후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3) 증거 확보: 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 사고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합니다.
2. 보험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무면허운전 사고라도 피해자는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가해 차량 보험사에 청구: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자는 해당 보험사를 통해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보상(치료비, 수리비 등)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이 금액을 나중에 가해자에게 구상합니다.
(2) 피해자 본인 보험사 청구: 가해자가 무보험이거나 의무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무보험차 상해)' 특약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형사합의 및 민사 소송
(1) 형사 합의: 피의자가 감형을 위해 합의를 요청할 경우, 충분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합의금의 적정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2) 합의 과정에서 합의서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한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민사 소송: 보험금 지급이 불충분하거나, 합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나 차량 소유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보전 처분 : 가해자의 재산 조사를 통해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여 손해배상 채권을 보전하는 것도 중요한 대처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