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그 유효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도 포함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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